최도자, 생명윤리법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법개정안’

기사입력:2017-04-05 13:39: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해 반쪽짜리 규정이라며 이 밖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801.49 ▲13.11
코스닥 1,026.03 ▼24.00
코스피200 1,407.23 ▲7.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34,000 ▼484,000
비트코인캐시 358,500 ▼2,300
이더리움 2,64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1,330 ▼150
리플 1,769 ▼17
퀀텀 1,191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75,000 ▼539,000
이더리움 2,646,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1,370 ▼140
메탈 401 ▼4
리스크 158 ▼3
리플 1,772 ▼17
에이다 300 ▼4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7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358,800 ▼1,900
이더리움 2,640,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1,330 ▼150
리플 1,769 ▼17
퀀텀 1,206 ▼4
이오타 7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