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硏,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마련…불공정거래 ‘제동’

기사입력:2017-06-22 17:36:20
[로이슈 최영록 기자]
조경공사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조경공사의 합리적 도급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급, 운영하고 있다. 이 계약서는 국토부 고시로 발표되는데 각종 분쟁 및 소송 처리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계약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때문에 생물 및 비표준화 특성을 갖고 있는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현재 조경공사 업계는 시장 규모에 비해 조경공사 계약금과 조경업체의 등록수가 하락하는 추세다”며 “원도급 비중이 높은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분쟁발생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에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제정하면서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하자담보책임 기간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도급인의 유지관리업무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이번 계약서안을 통해 앞으로 조경공사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의 분쟁 발생 방비 및 공공복리 등을 증진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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