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이미지 확대보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선택법시험에 대해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8일 한양대 로스쿨에서 가진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준비기간 등이 현저히 달라 특정과목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일부 과목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조인 전문성 강화라는 로스쿨의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기본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가 소홀하게 된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장래를 위한 공부를 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평균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환경법 23.8%, 노동법 17.5%, 경제법 9.9%, 국제법 3.3%, 지적재산권법 3.1%, 조세법 2.1% 순 이었다”면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양성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로스쿨 학생들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 출신들보다 실무능력이 뒤진다는 비판이 있다. 로스쿨생들은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 중에 단기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경험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처럼 로스쿨생들도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사장은 “현행 장학제도를 대여장학제도로 전환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적인 로스쿨의 적자 발생에 대해서, 대학원에게 학부보다도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면, 변호사를 취업하고 5년이 경과한 때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원금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면 재정적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교육체계상 대학 졸업 시 교육을 매듭짓고 취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특별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물론 아직도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무상대여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에 대해 여전히 제기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그러할 뿐, 실제 사실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에 소위 ‘금수저’들만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 입시에는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5~10% 할당하고 있다. 물론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또 로스쿨의 장학금은 7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들이 전체 20% 수준이다”라고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또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과 환산방법을 공개해 수험생이 지원한 로스쿨 입시에서 본인 점수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논란이 됐던 서류평가에서는 입학서류에 부모, 친인척 등의 신상기재 금지와 더불어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신 모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사건조차도 부정하게 로스쿨이 졸업시험에 합격시킨 사건이 아니었던 것만 봐도, 학사관리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現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現 한국거래소증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前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前 한국상사법학회장.
前 한국비교사법학회장.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