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건에 따라 부서배치와 승진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경영진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건이)직원들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인사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MBC경영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원 감시행위를 해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로 이 블랙리스트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사원에게 인사상 보상을 제공하고, 파업 주도층 사원들에게는 잔인한 징계조치가 뒤따른 것은, 일제 강점기나 나치 하에서나 있던 전근대적 인권침해"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동부는 그간 MBC경영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MBC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언론노조 MBC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MBC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자사 카메라기자 65명에 대한 회사 친화도를 분석하고, 요주의 인물들을 분류한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