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정지해 있던 이륜차를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다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