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계열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2017-10-11 09:30:31
[로이슈 편도욱 기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법 시행령 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보면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 금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 및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만큼 신시장 확장세에 걸맞은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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