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비방 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광고가 문재인 후보자를 특정해 반대하는 내용 명백…선거질서 혼란하게 죄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13-12-24 17:43: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일간지에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해 대선 9일 전인 12월 10일자 동아일보 35면에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의장 지만원> 명의로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내용은 “오늘은 ‘사람’ ‘진보’ ‘민주화’가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의미를 해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현수막들에는 ‘사람 중심’이니 ‘사람 우선’이니 하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돼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국민들은 이 모든 단어들이 좋은 단어라고만 생각하며 저들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암호 ‘사람’ ‘진보’ ‘민주화’ 그게 뭔지, 이제 학습이 되셨습니까?”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만원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를 배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문재인 의원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지만원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 4명이 유죄 의견을,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평소 자신의 신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만원씨가 “북한 헌법에서 중시하는 ‘사람 우선’의 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재인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선거일에 임박해 발행 부수가 상당한 유력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광고에서 문재인 후보자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고가 문재인 후보자를 특정해 그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만원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신문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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