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변호사들, 조해현 재판장 사진 소개하고…진정한 변호인 권영국 존경 표시도 기사입력:2014-02-07 20:1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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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인들은 전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대비시키면서, 이번 해고무효 판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로 (법원에)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참으로 반갑고도 울컥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환영했다.

서 의원은 또 “재판부가 회계조작 부분 증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리해고 사건 관련 획기적입니다”라고 판결에 의미까지 부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해고는 무효”,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항소심 승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가운 소식! 쌍용차 해고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위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쌍용차 해고 무효’ 눈물바다 된 법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김용판 무죄판결과 대비되는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면 지친 자에게 이처럼 희망을 주는군요”라고 찬사를 보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1341일만의 승리’…쌍용차 해고자 “정의가 이겼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의 (김용판 무죄 판결로) 먹먹함이 그나마 풀리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노동현장의 눈물도 닦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쌍용차 대량해고 노동자 5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개중 반가운 소식이네요”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전날 “김용판 무죄라니! 김용판 이야말로 원세훈 보다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장본인으로 더욱 죄질 불량하고, 정말 유죄라고 확신했다”며 “망연자실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한 바 있다.

▲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권영국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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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권영국, 우리시대의 진정한 ‘변호인’으로 존경합니다”라고 존경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원고측 대리인으로는 권영국, 김상은, 김선수, 김차곤, 김태욱, 장석우, 최용근 변호사(가나다순)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권 변호사는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세상에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작년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에 맞서고, 이후에도 <집회의 자유를 위한 법률가, 시민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해 오는 등 언제나 노동자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권 변호사는 언제나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많고, 늘 그런 사건을 맡다보니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덕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이 세상 망하지 않는 건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정리해고, 거기다 쌍용차인데 무효 판결을 한 판사입니다”라며 이번 판결 재판장인 조해현 부장판사의 사진을 링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쌍차 승소 판결로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함께 기뻐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쌍용차 해고 무효’ 눈물바다 된 법정> 기사를 링크하며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하고 감동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인간에게 있어 존엄성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가정’과 ‘일자리’가 포함됨은 당연한 것인바, 지난 수년 동안 소위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 즉 부당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혔었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원심 판결을 변경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어 가슴 한 켠이 뻥 뚫린 느낌”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으니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사건 원고측 대리인이었던 김기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이겼구나. 정말 축하한다. 2009년이니 몇 년인가”라며 “페북을 열어보니 ‘살다보니 이런 날이 옵니다’라고 시작하는 쌍차 고동민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정말 살다보니 이런 날이 다 온다”라고 함께 기뻐했다.

김 변호사는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거라는 뉴스를 읽었다. 사용자가 고법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하더라도 제발 이번에는 대법원이 해고노동자의 이런 날을 짓밟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적었다.

정종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쌍용차 해고 무효판결에 눈물짓는 가족들>이라는 사진 기사를 링크하며 “오늘의 사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오자 법정은 순식간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더군요. 해고노동자들은 겨운 듯 연신 눈물을 훔쳤고, 이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봤던 해고노동자 가족들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쌍용차 근로자 153명 해고 무효”> 기사를 링크하며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끝까지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권성중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쌍용차 해고자 153명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쌍차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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