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판 기일마다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 판사, “이런 사건 판결문을 써 본 적이 없다”며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판사, 배석판사들과 농담하고 웃는 재판장, 무조건 소 취하를 강권하는 판사도 실제로 있다.
뿐만 아니다. 특히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갖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변호사에게 역정을 내거나 비아냥거리는 판사, 재판장 지시사항을 메모하는 변호사에게 “메모하러 재판 왔냐”고 면박 주는 판사, 소송대리인을 초등학생 꾸짖듯이 꾸짖는 판사, 변호인 2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더블플레이 하느냐”며 변호사에게 모욕감 주는 판사, 변호사에게 “넥타이 똑바로 매고 재판해야 할 것 아냐”며 짜증내는 판사 등은 실제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생생한 증언 모습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평가 문제 사례’ 22건도 공개했다.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에 더욱 생생하다.
소송당사자 혹은 형사 피고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본지가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 문제 사례 전부를 소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판사들 스스로 혹은 법원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또한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관평가 문제 사례’ 22건
1. 공판 기일마다 매번 처음 20~30분가량은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심히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진술을 하기 힘든 지경이었고, 재판장이 사실과 다르게 추궁하는 질문에도 무조건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음.
2. 재판장은 사건을 가리키며 자신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 측에게 조정을 강요하였음. 조정 의사를 묻기 위한 변론준비기일만 3회 진행되었음. 원고 본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여 조정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으나, 여전히 재판장은 “인사이동으로 판결문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변론기일을 잡으면서까지 자신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써 본 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음.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반된 상태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줄 증인을 신청하자 “소액에서 한 달에 사건을 200건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증인이 원ㆍ피고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료를 피고 측에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아무튼 안 됩니다”라며 짜증내는 말투와 비하하는 표정으로 말하며 증인 신청을 기각하였음.
4.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강압적으로 말한 후 민사소송법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함.
5. 사건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방청석에 앉기도 힘들게 될 정도이고, 변론종결을 언급했다가 당사자 말에 번복하기를 수회하고, 변론종결을 언급한 후에도 몇 차례 속행을 함. 판결문에도 당사자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다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음.
6.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음.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양 당사자가 서면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판례의 사건번호를 말하며 일부 문구를 읽어준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함. 추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럴 것 없이 현장에서 말하라고 하면서 잠시 휴정할 테니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보고 들어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함.
7.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재판을 진행함. 원고 본인이 출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에게 “이런 소송을 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소 취하 의사를 계속적으로 질문.
8.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기록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로 나타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구두로 설명하게 만들고, 본인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원하는 자료가 미제출되었다고 생각되면 “대리인, 지금 재판부 흔들려고 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함.
9. 원고 소송대리인이 “양측이 소정 외로 합의 의사를 교환하다가 결렬되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관공서의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 임의조정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자,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이라는 말과 함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임의조정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의 조정권유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변론 진행에 문제가 많아요”라고 역정을 내었음.
10.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자 "에이~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라고 발언을 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대리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진술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심증 형성을 내비쳤음. 변론 과정 중간중간 배석판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가 하면, 선고기일에는 선고를 멈추고 배석판사들과 사담 후 웃었음.
11. 증인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그냥 놔두었더니 신났네” 라는 비아냥거리는 언사를 남발함.
12.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하고 있었는데, “메모하러 재판 왔냐”고 면박을 주면서 재판을 진행함. 또한 항소심 첫 기일임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에 따른 수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변론을 하니, “이제까지 뭐 했냐”고 면박을 주었음.
13. 상대방(원고)에게 “승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달라면 끌어줄 수 있다. 한 3개월 뒤로 해줘요?”라고 말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속행하였음. 당사자들에게 위압적으로 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1시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 진행이 미숙함.
14.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자마자 당사자 이름을 부르고는 바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냄. 재판장 본인의 생각부터 단정적으로 말한 후, 소송대리인에게는 발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음. 소송대리인이 말을 하려 하자 짜증을 내며 발언을 제지함. 상대방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하여 청취하다가, 소송대리인이 반박하려 하자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변론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듦. 소송 진행 시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등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함.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단 한 번도 주장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판결함. 변론주의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소위 ‘원님재판’의 전형임.
15. 재판장이 마치 원고의 대리인인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원고 대리인이 주장ㆍ입증할 내용을 말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표출하며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음. 고압적인 태도는 물론 피고 대리인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일관하며 진술을 제한하기 일쑤였음.
16. 원고가 적대적 증인을 불러 신문하였는데, 피고 측 변호사와 증인이 법정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증인이 피고 대리인과 입을 맞추어 답변할 것이 예상되었음. 이에 신문이 끝나고 적대적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재판장이 “비겁하게 미리 제출하지 않고 왜 지금 증거를 제출하냐?”며 격노하며 마치 초등학생을 꾸짖듯이 꾸짖음.
17. 변호인 2인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더블 플레이를 하느냐 등, 변호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사용하였음.
18. 오전 10시 10분 사건이었는데 쟁점 정리를 위해 잠시 나갔다 오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전화로 알아오라고 함. 한참 뒤 다시 재판 진행하다가 다시 사실 확인을 위해 나갔다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하여 12시가 넘어서 사건을 종료시켰음.
19. 첫 기일에 소취하를 강권함. 이유는 처분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원고 측에서 추가했다는 이유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왜 소취하를 강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음. 두 번째 기일에는 변론종결을 하겠다고 함. 원고 측에서는 입증계획조차 말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판단을 해버리겠다고 말함.
20. 전체적인 재판 진행이 고압적이며, 변호사가 재판장의 이야기에 대하여 논리 전개를 하자, 갑자기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내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많았음.
21. 원고 당사자와 피고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원고 당사자에게 “이 사건 안 됩니다”라는 말을 2~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한 후, 다시 피고 당사자에게 “조정할 생각 없어요?”라고 물었음. 피고는 자신의 승소를 자신하면서 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음. 증인신문과 원ㆍ피고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면서도, 원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냐”고 짜증을 내며 추궁하듯이 말하였음. 원고가 신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됐다”면서 자르기도 했음. 증인신문과 당사자 본인 신문을 마치고 난 후, 원고에게 “이런 소송을 왜 제기하냐”면서 화를 냈음.
22. 1심 합의부에서 승소한 후 항소를 당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대뜸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조정을 강요하였음. 조정을 강요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음. 심지어 상대방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음에도 조정 결정문을 보내 조정을 강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