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기사입력:2016-08-17 09:38: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6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 3명 등을 유흥 주점 등에 소개하는 방법(시간당 봉사료 3만원중 소개수수료 5000원)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1월~6월까지 매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무면허운전을 했던 점, 피고인의 불법 보도방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소기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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