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삭제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꿨다.
금태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과거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MBC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물론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금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태섭 의원은 “모욕죄는 역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주로 공권력ㆍ기득권층의 외적 명예에 불과해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집회ㆍ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에 관해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해 정당한 의견 표명 행위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더욱이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모욕죄를 삭제해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여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은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승희, 전혜숙, 전현희, 박용진, 이철희, 강병원, 조응천, 민홍철, 이훈, 강훈식 의원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