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금융감독원 전 사내변호사 A씨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은 공모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A씨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금융감독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3일 변호사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면서, 지원 요건을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 포함)’로 정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전문직 채용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요건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어떤 해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봤다.
채용공고 요건부터 이상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그해 5월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15: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8월부터 출근했다.
변호사들은 “평균 3.7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다른 변호사 8인과는 달리, A씨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단 하루의 실무경력도 없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A씨가 채용된 배경에 대해 적잖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6년 10월말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부정채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당시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해 실무자에 불과했던 총무국장이 상사인 최수현(금융감독원장) 및 김수일(부원장보)의 지시도 없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A씨의 서류심사 결과를 임의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변호사들은 “당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A의 아버지인 B국회의과 행정고시 동기로 친구사이였고, 게다가 최수현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보직을 맡고 있던 2011년 B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감시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만 보더라도 최수현은 이 범죄의 핵심인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로스쿨에 다니던 A씨가 방학을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은행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등 금융감독원 핵심 부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배경도 주목했다.
변호사들은 “최수현 및 김수일의 배려로 로스쿨에 재학하며 방학 때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무보조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쌓은 A씨가 2014년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 이 무렵 금융감독원 취업까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2014년 전문직원 공채에서는 관련 업무 경력을 요구함이 없이 국내 변호사 자격자 취득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법을 이수한 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인턴 또는 실무수습 포함)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파격 조건이 삽입됐다.
변호사들은 “과연 A씨가 대학(원)에서 금융법을 이수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인턴이나 실무수습도 아닌 단순히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것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우대 조항은 2015년 이후 전문직원 공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A씨만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최수현 원장은 금융감독원 인사를 총괄하던 김수일 부원장보를 시켜 실무자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A씨가 전문직원 공채 서류심사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해 A씨에 대한 부정채용을 공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업무인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죄책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