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담그기에 한창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위탁가정을 위한 김장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2017년 10월 현재 전국 1만2000여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정위탁 전국 통합 상담 전화번호, 1577-1406(아이사랑양육)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