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종 회장(사진우측)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감사하는 뜻으로 태평양 노영보 대표변호사(사진왼쪽)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미지 확대보기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보 대표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야간, 교대근무 같은 직업환경적 유해요소 등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어려움에 처한 소방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태평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감사패 수여 소감을 전했다.
국내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어 활발하게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진행 중인 태평양은 2009년에는 공익재단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해 국내로펌 중 가장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