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성모병원)
이미지 확대보기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하장애 임상평가 ▲척수손상 보행평가 ▲집단운동치료 등 25개 재활치료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돼 산재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시운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장해를 최소화시켜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산재 환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통합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