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92/85/EE' 수정결의안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출산 및 부성휴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기사입력:2018-02-07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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