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노조가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공단 노조의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고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공단이 노조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들이 조직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