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기사입력:2018-03-19 10:08:3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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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와 만났던 남성들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18분경 김해시 삼문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에 불과한 여아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같은 해 8월 4일까지 7회 간음했다.
또 피고인 J씨는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입맞춤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고 피고인 S씨 역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안과 모텔에서 간음했다.

결국 이들 3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내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J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S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실형이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효과 기대,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K씨에 대해 “7회의 간음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J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학시절부터 각종 봉사활동과 각막, 신장, 간 등 장기기증 서약, 골수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해놓은 점을, S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가진 부모를 부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의 동의(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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