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행사에서는 황신애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발제를 하고,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김희정 한국NPO공동회의 사무총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비영리단체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황신애 상임이사는 국민들의 기부행위에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영리에서도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의 재정정보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회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형 회계사는 현행 공익법인과 관련된 주요세제의 현황을 소개하고 공익법인이 세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변영선 센터장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개요와 실무 적용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했다. 이 기준의 시행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비영리기관의 재정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나, 기준에서 제시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회계구분이 기존 법인세법과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으로 실무 적용시 고려할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고시되면서 2018년부터 변경된 보고양식에 맞춰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은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 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의 안정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 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