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필로폰 투약 남성 집유 취소신청 법원 인용

기사입력:2018-05-30 11:20: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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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A(39)씨에 대해 지난 3월경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받던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물 투약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구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후 정밀감정 양성판정에 따른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자 잠적했고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즉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결국 A씨는 지명수배로 검거됐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해 대상자의 단약의지를 고취하고 약물 투약자를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한 단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약사범 대상자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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