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업은행측의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역시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조직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16인 중 비정규직측을 대변하는 인원은 4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측은 우선 실질적인 자회사라는 비판이 부당하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으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의 용역도 담당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두레비즈의 편법수의계약과 막대한 행우회 배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맞춰 진행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절차를 거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두레비즈의 경우에도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는 것.
배당 역시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만큼 행우회에 배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며, 배당이 막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당 규모의 비교 대상 없이 무작정 규모가 크다고만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기구 16인이 불균형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역시 규정된 가이드라인(사측 6인, 근로자측 6인, 외부인사 4인)을 준수해 구성했다”라며 “근로자측 인사 중 산업은행 노조원 2인을 포함한 나머지 12인이 모두 산업은행측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은 노조측의 과장”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