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착취 논란 해명 나선 산업은행 “최저임금 미지급은 관점의 문제…개선 여지 있어”

기사입력:2018-05-30 18:20:54
[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근 산업은행이 용역업체 두레비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를 벌였다는 비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측은 해명에 나서며 최근 제기된 최저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밝히는 한편, 협의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레비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두레비즈는 산업은행과 편법 수의계약을 맺고 다시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산업은행의 실질적 자회사였지만 소속된 자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으며 노동 착취를 행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측의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역시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조직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16인 중 비정규직측을 대변하는 인원은 4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측은 우선 실질적인 자회사라는 비판이 부당하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으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의 용역도 담당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두레비즈의 편법수의계약과 막대한 행우회 배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맞춰 진행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절차를 거쳐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두레비즈의 경우에도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는 것.

배당 역시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만큼 행우회에 배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며, 배당이 막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당 규모의 비교 대상 없이 무작정 규모가 크다고만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공공운수노조에 의해 최근에 제기된 문제로, 하루 일과 중 휴식시간으로 배정된 3.5시간을 근로시간 내에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산업은행 입장에선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휴식시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협의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기구 16인이 불균형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역시 규정된 가이드라인(사측 6인, 근로자측 6인, 외부인사 4인)을 준수해 구성했다”라며 “근로자측 인사 중 산업은행 노조원 2인을 포함한 나머지 12인이 모두 산업은행측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은 노조측의 과장”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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