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P2P금융협회 CI)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로 인한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다.
또한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이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한 점 역시 이를 통해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인한 다양한 신규 투자자의 유입과, 이로 인해 투자자와 P2P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P2P금융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기존에 한국P2P금융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전한 P2P금융의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며 “P2P금융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시장 개척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