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18-08-01 09:29:58
[로이슈 이경필 기자]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창작성이 들어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아이디어는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하기 힘든 사업 상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8년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됐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부정경쟁행위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 개정된 법은 2018년 8월 시행 예정

▲ 그 외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 강화 (개정법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조사기록 송부권 신설 (개정법 제17조의4)

기존의 ‘차목’은 ‘카목’으로 순서가 바뀌고 ‘차목’이 추가되면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만(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제18조 제3항 제1호)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초래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판례 등에 따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그동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 방법, 간판, 실내 인테리어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법안을 통해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고 영업표지를 정의함으로써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보호하는 ‘표지’에 대해서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개정하면서 식별력 손상 행위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됐다.

이경필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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