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지인 간 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가해자 연락 등 2차 피해 多...신문에서 합의까지 변호사 조력 필수 기사입력:2018-10-02 14:46: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30세, 여성)는 대학 동문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 B(32세, 남)가 와락 어깨동무를 해 화들짝 놀랐다. 어깨를 쓰다듬는 듯한 손길이 영 기분이 나빴지만, 반가워서 그렇다는 말에 화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B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까마득한 여자 후배의 허리춤을 감싸 안아 더듬었다. A씨가 여자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자 후배는 그제야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선배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B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장까지 찾아왔으며, 동창들을 통한 연락도 지속됐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건을 쉽게 생각해 고소취하나 합의 등을 종용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데, 이 경우 그 자체로 성범죄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철저하기 보호하지만,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사실상 가해자의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이 반복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안성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들이 활동하는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의담 소속의 서정현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고,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 받게 되는데, 가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 역시 넓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해자가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데, 섣부른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성범죄는 언제든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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