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