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복제물 유포" 음란물유포죄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

기사입력:2018-12-12 13:51:47
사진=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은 올해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100일 동안의 특별단속으로 불법촬영 및 음란물유포 사범 133명이 구속됐다. 나아가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 실소유주와 운영자, 헤비 업로더도 검거 및 구속됐다.

음란물의 성지로 불리던 텀블러(Tumlr)에서도 음란물은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텀블러가 오는 17일부터 예술작품을 제외한 음란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 중 상당수가 불법촬영물이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금, 이미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거니와 디지털장의사 업체도 웹하드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앞으로 음란물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웹하드 사용자들은 자신이 다운로드하거나 재유포하는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자신이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불법촬영물 재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참 전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비로소 국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안이 통과하며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복제물의 복제물 유포 행위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재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처벌규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훨씬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유포죄도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나 동일 범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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