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C씨와 M씨(39)는 공모해 2014년 1월경 최씨가 튜닝한 승용차를 마치 민씨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튜닝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7년 12월경까지 부정한 행위를 했다.
J씨(39)는 부산 동래구에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머플러)변경 등 자동차 튜닝을 했다.
이 기간 동안 J씨가 튜닝 한 승용차를 마치 M씨가 운영하는 곳에서 튜닝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했다.
A씨(39)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018년 11월 29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2018고단2597 )로 기소된 C씨, M씨를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 3명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안기석 판사는 “피고인 C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익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M은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 J는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와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와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