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의 이혼청구… 황혼이혼의 증가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

기사입력:2019-01-09 11:04: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죽기 전에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혼상담을 신청한 한 80대 노인이 한 말이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상담 요청자들의 나이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이혼 상담자가 30·40대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혼을 고심하는 고령의 부부가 많아진 것이다.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유교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권리의식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이란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들의 이혼을 뜻하는데, 최근 고령화로 인해 1935년~50년생들이 이혼하는 추세에 따라 나온 용어이다.

자녀가 어린 경우 양육을 이유로 혼인 관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참아왔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뒤 경제적 안정을 찾은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나 황혼이혼은 갑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말미암은 것보다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장기간 결혼기간 동안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특유재산과 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매우 치열하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송에서 직접 다투어야 할 논점 사항도 많고 따라서 소송의 내용도 당연히 복잡해진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임해온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 보니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측의 유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복잡해 재산분할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이혼 후 인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황혼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나이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활한 생활을 위하여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이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중 부부가 쌍방의 노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송영림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결혼연수가 20년 이상임에 따라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을 포함한 특유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시 기여 정도를 인정받기 위해 처음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소송”이라며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이 유지된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혼 당사자의 나이, 현재의 경제력,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그 중 핵심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산 형성의 비중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바탕이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육과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임을 입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래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 측은 "송영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수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황혼이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담 법률 상담과 최신 판례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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