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호사 안소현
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먼저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형성 및 유지하는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양육한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예금, 분양권 및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까지도 포함된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다. 각각의 재산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재산분할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원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안소현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전문성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안소현 변호사를 비롯한 총 5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다루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 이천 등의 지역에서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을 비롯한 가사 사건 전반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