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연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는 「감수보존선박 팔라디호(PALLADIY) 도주·검거사례(권오성 남해해경청 경비과장)」와「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임채현 목포해양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박은혜 부산지검 검사,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임요준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선박이 영해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2011년 6월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해양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 매년 2회에 걸쳐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해양범죄연구회의 축적된 지식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 2015년 '오룡호 침몰사건' 등을 해결했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2월「해양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