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의 2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며 그 처벌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방송에서 한 인터넷방송 BJ의 여자 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되면서 여자 친구가 겪었을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던 네티즌들이 분노한 사건이 있다.
해당 방송에서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인터넷방송 BJ에게 유사강간,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해서 법무법인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며 사건 해결 역시 어려운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유사강간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자문과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유사강간죄, 정확히 알고 대응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기사입력:2019-03-0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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