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출신 오빛나라 산재전문변호사 "확실한 승소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언 필요"

기사입력:2019-03-28 13:16:1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가운데 산재신청건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산재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8576건으로 최근 10년 이내 최다건을 기록했다. 2017년(11만3716건)에 비해 21.9%(24,860건)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현 소속 오빛나라 산재전문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재해 인정이 수월해진 것은 아닌만큼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산재 신청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받아야했으나 2017년 1월부터 노동부가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향후 산업재해 관련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산재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까다로운 인증 자격을 통과한 국내에서 손 꼽히는 산재전문변호사다. 대한변협의 인증을 받은 산재전문변호사는 휴업 중인 변호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1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법시험 출신은 오 변호사를 포함, 전국적으로 6명(서울 4명, 광주 2명)밖에 없다. 이처럼 검증된 산재전문변호사인만큼 △과로사 △진폐증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음성 난청 △출장중 사고 △각종 정신질환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재해 사건들을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의 노동팀 산재전문센터를 이끌고 있다. 5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현은 국내 대형로펌이다.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오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활발한 법률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오랫동안 재직하며 산업재해자들을 돕는 부친을 보고자라 어릴 적부터 산재전문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해왔다”며 “풍부한 경험과 깊이있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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