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기사입력:2019-04-08 13:01:22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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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칼바람에 온몸을 웅크려야 했던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스한 공기가 가득한 봄이 다가왔다. 주말이면 나들이 하는 연인, 가족, 친구들이 많아지고 놀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즈음 자연스레 술 한잔 걸치게 된다. 잠시 차를 끌고 나왔다는 것을 잊은 채로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의거해 0.10%가 넘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잘못한 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음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강력해진 음주운전 등 처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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