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2017년 기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 업장 내의 화장실 등의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 한 남성이 모 병원 1층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여성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으나 당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무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되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성적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실수 등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이어질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며 “대부분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침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 행위까지 더해질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