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버릇이다.. 삼진아웃 제도와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 강화

기사입력:2019-04-19 09:53:22
[로이슈 박진수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술이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상황판단 능력을 저해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한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자신이 느꼈을 때에는 멀쩡하다고 판단하여도 반응속도와 상황판단 능력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경우 사실상 ‘살인병기’와 다름이 없어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자가 살인자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2%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을 때까지에 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을 때부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혹은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한 두 번씩 생기다보면, 이것이 버릇이 되어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세 번 적발되어 삼진아웃 대상자가 되면,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 때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법을 최대한 살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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