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을 촬영하던 중 의심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사입력:2019-04-25 11:14: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비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파급력 또한 정치/경제 등 사회의 주요 사건과 비교할 때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성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 지식의 부재 속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다음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직장인 A씨(남, 34세)는 휴가 중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바 있다. 평소 바쁜 업무에 심신이 매우 지쳤던 A씨는 휴가 중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보다는 휴식을 선택했고, 사건 당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함께 자택 근처 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했다.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변 공원의 풍경과 열심히 뛰어다니던 반려견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 그 때, 근처에 있던 여학생 몇 명이 A씨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모습을 찍은 것 아니냐며 추궁을 하였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과를 했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에 저장 중이던 당일 촬영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후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에 계속 의심이 있었던 여학생들은 112에 긴급 신고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경우는 애초에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간단히 신원 확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공원 전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반려견을 쫓아 촬영하던 중 여학생 무리가 있는 벤치 쪽으로 휴대전화가 잠시 향한 적은 있지만 신체를 은밀하게 또는 근접하여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 측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지와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랜식’을 통해 복원 된 영상물에 대해 냉정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A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불법 촬영된 동영상의 유포가 화제가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여부 및 강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 조작 실수나 우연하게 촬영된 경우라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유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인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은 물론 공개/고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업/승진/해외 입출입 등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세훈 변호사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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