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기사입력:2019-05-21 13:00:00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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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 B 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기소된 A 씨는 ‘공연음란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이뤄진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13세~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본 조(강제추행)에서 의미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뜻하는데 이때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판결문의 취지에서 드러났듯이 행위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볼 때 직접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촉한 것과 동등한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경우 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선례가 늘게 된 것이다.”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한들,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심한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만 13세~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인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며 “추가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명령,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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