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점

기사입력:2019-06-13 16:49: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등 여러 부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부부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혼 소송 시 법원에서 가장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결정하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법원은 부부간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부부간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환경,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기존의 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 등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책성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는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폭력성 등 유책성의 내용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이므로, 이혼할 때 부부간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일단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수원 지역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의사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므로,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첨예하거나 부모 각자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중 가사조사 절차를 통하여 부모 각자의 양육환경 조사를 받게 되므로, 성실하고 적절하게 양육환경조사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및 상속전문변호사이고, 이혼 및 상속분야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및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고운에서 가사분쟁실무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종합적인 이혼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 지역 최대 규모의 가사전문로펌으로 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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