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행 증가, 이혼전문여성변호사가 전하는 ‘가정폭력이혼·위자료소송’

기사입력:2019-06-14 16:27:42
[로이슈 박진수 기자]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가정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1년 6.2%, 2018년 9.2%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는 무려 11.1%에 달했다. 가정폭력 10명 중 1명이 다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신고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훨씬 커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행사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를 발표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79%)이 남성이라고 전했다.

신체적으로 약자에 놓인 아내와 자녀는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술이 문제지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부정하면서, 사회적인 시선이 걱정돼서 가정폭력이혼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데다 인격을 말살하고 자식에게 되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가사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목을 조르거나 주먹, 발 등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물건을 던지고 협박, 언어폭력 등 정서적인 학대까지 포함한다. 이혼사유, 위자료지급사유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사건화 됐다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금지 기간을 활용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정폭력이혼에 임하고, 폭행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여성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112에 신고하기 바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한 업무를 하는 기관일 뿐 피해자의 고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단 한 번의 결단력을 발휘해 의뢰인의 편에서 가정폭력이혼, 폭행이혼위자료소송을 전담하고 접근금지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아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을 비롯해 형사전문팀, 교통사고전문연구소, 의료전문팀, 성범죄팀, 글로벌특화팀을 운영하며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매듭지음’의 경우 한 사건 당 변호사 최소 두 명을 배치해 의뢰인의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소송,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 양육권·양육비소송 등에서 다수의 승소를 기록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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