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기사입력:2019-07-02 14: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겨울이 지나 봄, 여름이 다가오면 급증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이다. 겨울철에 비해 옷차림이 짧아지고 얇아짐에 따라 신체접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89건이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적발 건수는 2017년 2,7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의 뒤를 이어 4번째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지하철성추행은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사건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 하여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혐의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적 역량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에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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