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고부갈등이혼에서 중요한 점

기사입력:2019-09-13 12:00:00
[로이슈 박진수 기자]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시기보다 고달픈 시기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이다.

과거에 비해 가문이나 제사 등 유교적 관념이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음식준비, 손님맞이 등으로 인한 고난의 시기이며 때문에 ‘명절포비아’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명절에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설 명절 직후인 3월과 추석 명절 직후인 10월/11월에 이혼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배경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양가 친척들과의 대면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이 극심한 스트레스,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는 의견이 많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고부갈등 이혼의 상황이다. 고부갈등이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말하며 과거부터 고부갈등으로 인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고부갈등 문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혼인관계의 정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되는 문제이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부갈등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혼인 청산의 성립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비해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으로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소송 청구 및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향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문제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부갈등 이혼 등 제3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고부갈등 이혼 절차에서의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갈등의 주 상대인 시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고부갈등이혼 사건은 이혼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부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을 설정하는 전략의 설정 등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통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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