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 넓게 적용돼”

기사입력:2019-10-16 16:00:00
[로이슈 박진수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인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흔히 몰래카메라로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행위 외에도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폭이 넓은 문제인 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혐의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몇 해 전 개정을 통해 반포행위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개정 이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문제들까지 포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바로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에 대한 반포행위 역시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된 것이다.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에 대한 반포행위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고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나 실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경우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죄의 경우 피의자들이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라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앞선 혐의들과 동일하게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개정을 통해 혐의에 대한 처벌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역시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기에 혐의에 놓이는 경우가 늘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 혐의와 동일하게 보안처분이 부과됨은 물론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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