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과도박개장죄' 처벌 대상과 수위는?

기사입력:2019-10-23 15:07: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외 스포츠경기, 경마, 온라인게임물 등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 공식 복표사업 이외의 도박장은 모두 불법도박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특별법위반죄 처벌된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중간관리자로서 실적에 기해 불법수익을분배받은 자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도박개장죄 등 처벌에 관하여 일산법률사무소 일로의 형사전문 채민수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의 수입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면서 “반드시 당해 도박사이트 운영진만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며, 예컨대 복표를 발행하는 매커니즘이 없는 중계사이트만 운영하였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도박 운영진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박개장죄 등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불법도박은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이 합법이거나 허가제로 도박장이 운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채민수 변호사는 “해외에서 개설한 도박장 내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3조의 절대적 속인주의에 기해 국내 형사법원에서 처벌받게 된다”면서 “최근에는 국제공조 수사가 강화되면서 동남아 등 해외에 근거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었으며, 특히 외국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여 반드시 국내에서 감형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도박개장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도 공범자 진술에 의지해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공범으로 몰렸다면 도박범죄 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꼼꼼히 살펴 무죄변론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도박개장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 기판력에 의해 ‘면소’ 판결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하나, 만일 확정판결 후 새로 장비를 구입해 범행하는 등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면 면소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일산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고, 현재 일산 법조타운 로스텔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일로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장심사 변론 및 구속 재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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