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바로 삭제하여도 처벌받나?

기사입력:2019-10-24 09:00:00
[로이슈 박진수 기자] 최근 경찰은 미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여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 310명을 적발하였다. 경찰은 적발된 310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고, 아동 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4만 8600여건이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곧바로 이를 삭제하여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제목에 아동 음란물임을 명확하게 적어 놓지 않아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해당 동영상이 아동 음란물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A씨는 아동 음란물임을 모르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해당 동영상이 아동 음란물임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는데, 법원은 A씨에게 음란물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소지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동영상을 소지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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