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기사입력:2019-10-25 10:04:27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
에게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행위에 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 A씨(51·여)는 2010년 1월 25일경부터 대구시 에 있는 성매매업소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A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씨(54·여), 피고인 C씨(44·여)는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2월경까지 공모한 B씨 등의 호객행위로 A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30분 8만원, 1시간 16만원 등)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단독으로 2018년 10월 9일경부터 2019년 2월 말경까지, 2019년 3월 1일경부터 4월 1일경까지는 피고인 C씨와 공모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고 성매매 장소(A관)를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경 A관의 건물 및 그 부지의 1/2지분을 모씨에게 12억63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소유권등기명의를 이전한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어 같은해 4월 24일 은행계좌에 보과하고 있던 잔고 중 1억4900만원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으로 변환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했다.

결국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37)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했다.

피고인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이를 통한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매각해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83,000 ▼917,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8,750 ▼180
이더리움 4,52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330
리플 730 ▼6
이오스 1,147 ▼14
퀀텀 5,91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02,000 ▼1,148,000
이더리움 4,520,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360
메탈 2,641 ▲146
리스크 2,515 ▼52
리플 730 ▼7
에이다 692 ▼4
스팀 3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30,000 ▼1,090,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13,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370
리플 730 ▼6
퀀텀 5,920 ▼105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