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51·여)는 2010년 1월 25일경부터 대구시 에 있는 성매매업소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A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씨(54·여), 피고인 C씨(44·여)는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2월경까지 공모한 B씨 등의 호객행위로 A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30분 8만원, 1시간 16만원 등)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단독으로 2018년 10월 9일경부터 2019년 2월 말경까지, 2019년 3월 1일경부터 4월 1일경까지는 피고인 C씨와 공모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고 성매매 장소(A관)를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경 A관의 건물 및 그 부지의 1/2지분을 모씨에게 12억63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소유권등기명의를 이전한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결국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437)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했다.
피고인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