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어도 상간자에는 영항 없어

기사입력:2019-11-11 11:40: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고, 2018년 10월 14일에는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위 원룸에 머물다 나왔으며, 둘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기도 했다.

원고는 A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와의 잦은 다툼, 가출 및 이혼 요구에 2018년 7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다. 원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 A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듣게 됐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목격하게 되어 이들의 관계를 확신하게 됐다.

이후 A는 2018년 9월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 원고와 A는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A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혼했다.
그러자 원고는 A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 윤명화 판사는 2019년 4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1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윤 판사는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는 피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에 관해 “원고와 A의 혼인기간,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대응방식과 태도, 원고와 A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원고가 A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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