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재한분할 7000만원, 혼인파탄책임 위자료 3000만원)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재산분할 부분은 부적합 해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이동호 판사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