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계층 선호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작년 한국이민학회는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70%)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조사’ 연구 결과로서,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15만9천명은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31만2천명)의 5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과반수가 건설현장에 집중돼 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처벌되다보니 불법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선산토건(주) 계훈성 인사총무부장, 고용노동부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