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게임산업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변호사 조언은

기사입력:2019-12-16 09:00:00
사진=YK법률사무소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L사이트운영자 A씨(40대∙남성)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L사이트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로,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게임에 즉시 참여가 가능했으며 게임머니는 24시간동안 베팅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L사이트는 약 1년여간 사용자의 수가 15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얻어 들인 불법 이득액은 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게임사이트는 대표적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볼 수 있다. 거액의 금액을 베팅할 수 있게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게임머니를 한화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3년의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과 함께 승부조작을 통해 9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쉽게 도박성 스포츠게임에 참여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원심 판결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A씨에게 적용된 게임산업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는 얼마나 무거운 범죄일까. 자세한 내용을 YK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이준혁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가장 먼저,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소를 개설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법상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오락게임용으로 게임사이트를 개설하였더라도 추후 불법 도박사이트로 이용되었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박사건의 특성상,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사이트임을 알면서 가담한 사람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단순가담자라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담자의 경우, ▲가담자의 역할이나 지위, ▲가담한 기간, ▲가담을 통해 얻어 들인 수익금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중간관리자, 일반이용자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 44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어들인 이득의 정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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