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기사입력:2019-12-25 09: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정법률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8두32590판결).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해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법률 제46조의3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한편, 원고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B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B로부터 지급받기로 했기때문에, 원고는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1956년생)는 1977년 11월 21일 남편B(1952년생)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50100호로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이던 2014년 6월 16일 원고와 B사이에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됐다.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했고, 피고는 2016년 7월 4일 원고에게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원고는 2014. 6. 16. B와 이혼해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14. 6. 16.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B와 이혼했고, 2016. 5. 13. 60세에 도달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구합1334)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 시행(2016.1.1.)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제46조의3 또는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46조의3 제1항),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으므로(제46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은 개정법률 제46조의3 또는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발생한다.

또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원고가 B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에 근거 없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8조에 의해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누11617)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해 한 공무원 연금분할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2016. 1. 1. 이전에 이혼했지만, 2016. 1. 1.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고, 2016. 1. 1. 이후 60세에 도달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개정법률 시행 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고,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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